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2024누3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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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여이익 산정 시점: 주식대금 납입일 (서울고등법원 2024누32838)



상증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여이익 산정 시점: 주식대금 납입일 (서울고등법원 2024누32838)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 증여이익 산정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 분석을 통해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32838 판결로, 2021년 귀속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0월 30일이며, 원고들은 강AA 외 8명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의 핵심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시점입니다. 법원은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닌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요약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했고, 세무당국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보호예수기간을 이유로 증여이익 산정 시점을 다르게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3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받는 행위 자체가 증여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대금 납입일에 이미 증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았으며, 보호예수기간은 증여의 실질적인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 쟁점: 증여이익의 실현 시점

  • 법원의 판단 근거: 신주 발행 시점에서 이미 자본이득이 발생하며, 보호예수기간은 이익 실현의 조건이 아님.

결론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법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하며, 보호예수기간은 이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본 판례는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 기준을 확인하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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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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