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0. 2021가단52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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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관련 판례: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74956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 피고(은행)는 채무자 AA과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대한민국)는 채무자 AA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가 AA에게 지급할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압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 AA은 해당 등기를 바탕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 원고는 AA의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법원은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권 압류의 효력을 무시하고 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강제징수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61250 판결: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2.2. 손해액 산정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을 AA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AA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금액(82억 원)을 기준으로 체납액 상당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2.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국세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의 차이점을 근거로 합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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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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