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부하지 못한다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2014가단236386]
국세 체납처분 압류 채권 추심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6386)
본 판례는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이유로 추심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특히,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의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가단236386 (추심금)
- 원고: AAA
- 피고: ○○○
- 1심 판결일: 2014. 12. 18.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 제41조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의 효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압류가 설정된 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통해 추심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체납처분은 가압류의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3채무자의 의무: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해야 합니다.
- 공탁의 효력: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을 하더라도, 이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자의 추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 추심 가능: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압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 BBB 주식회사(이하 ‘BBB’)는 피고에 대해 2009년 2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00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CCC 주식회사는 2009. 7. 31. 이 법원 0000카단0000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 원고는 BBB의 ○○보험료 000,000,000원 체납을 이유로 2009. 8. 5.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 이후 BBB은 이 사건 채권을 DDD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BB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2009. 10. 22. 내려졌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따른 환급금 중 BBB이 미납한 조세 등을 공제한 잔액 00,000,000원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공탁하였습니다.
- BBB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1. 1. 10. 회생계획안 미제출을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3.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체납처분절차에 기한 압류에 따라, 피고에게 추심금으로 이 사건 채권에 따른 환급금 중 잔액과 이자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집행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징수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의 효력을 인정하고, 제3채무자의 공탁이 추심을 방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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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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