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2020나202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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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청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081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변론 종결일은 2021년 6월 10일, 판결 선고일은 2021년 7월 22일입니다.
판결 요지
국세청은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매매대금 변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본안전항변
피고는 BBB이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AAA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BBB이 피고를 대리하거나 피고를 위한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본안에 관한 새로운 주장
피고는 AAA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2억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편의상 14억 원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4억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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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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