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일 이후 교부청구 관련 판례 정리 (부천지원 2018가단14870)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일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 부적합함  [부천지원 2019. 6. 28. 2018가단14870]

국세징수법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일 이후 교부청구 관련 판례 정리 (부천지원 2018가단1487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제3채무자의 공탁 신고 이후 이루어진 교부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피고(CC세무서장)의 부적절한 교부청구로 인해 배당금 지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의 적법성입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일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 사실관계

* 원고는 OOOO㈜에 대한 채권자로서, 박OO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박OO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했고, 공탁사유신고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채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4. 법원의 판단

#### 4.1. 관련 법령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6조 및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56조: 교부청구는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4.2. 판결 내용

* 피고는 박OO의 공탁신고일 이후에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 법원은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며, 원고에게 배당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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