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개시통지서 수령 전 주소지 이전하였다면,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6. 4. 29. 2015누63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소지 이전과 세무조사 관할권

1. 사건 개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변경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 쟁점

  • 세무조사 관할권

  •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

  • 건물 면적의 인정 여부

3. 판단 내용

3.1. 주소지 이전과 세무조사 관할권

원고는 세무조사 개시 전에 주소지를 변경했으나, 법원은 세무조사 회피 의도를 인정하여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

법원은 취득계약서의 허위성을 인정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3. 건물 면적의 인정 여부

법원은 건물 면적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인정한 84㎡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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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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