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조사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2017누36832]
부가 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조사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님 – 서울고등법원 2017누36832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 AAA는 액상차 소매업을, 원고 LLL은 한약제조 판매업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00세무서장)는 원고들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세무조사의 위법성, 조사 범위 확대 통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었음에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위법하다.
- 위장거래에 대한 설명,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
-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 과세표준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여 위법하다.
4. 법원의 판단
- 세무조사 개시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위장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적법하다.
- 조사 사유에 대한 설명, 통지의무 위반 여부: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가 조사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장거래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 조사범위 확대 제한 및 그 통지의무 위반 여부:
- 세무조사 통지가 통합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조사범위 확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과세표준의 산정근거 유무: 피고는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를 제시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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