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91)

조사범위확대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681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91)

본 판례는 종소 조사범위 확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과 판단 근거를 상세히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명: 2019구합681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00
  • 피고: 000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5.14.
  •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시

    구체적인 사유 고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위반 여부)

  2. 매출 누락이 명백한 세금 탈루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3호 위반 여부)

법령 및 요지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 계좌의 사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예외)
  • 판결 요지: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정황이 발견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된 경우

    에 해당하며,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는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조사하면서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강료 등을 입금

    받은 사실을 발견했으며, 누락된 소득금액의 합계는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3. 원고는 30년 이상 미술학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고소득을 얻어 복식부기의무자 및 성실납세의무자에 모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이나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4. 피고는 이 사건 확대통지 시

    조사대상 기간에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

    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했다.

  5. 원고는 이 사건 확대통지 이후 추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본건에 대응하였으므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조사 범위 확대가

적법

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 의무와 세무 당국의 적법한 조사 권한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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