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범위확대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681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91)
본 판례는 종소 조사범위 확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과 판단 근거를 상세히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명: 2019구합681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00
- 피고: 000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5.14.
-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시
구체적인 사유 고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위반 여부)
- 매출 누락이 명백한 세금 탈루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3호 위반 여부)
법령 및 요지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 계좌의 사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예외)
-
판결 요지: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정황이 발견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된 경우
에 해당하며,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원고의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조사하면서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강료 등을 입금
받은 사실을 발견했으며, 누락된 소득금액의 합계는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 원고는 30년 이상 미술학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고소득을 얻어 복식부기의무자 및 성실납세의무자에 모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이나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 피고는 이 사건 확대통지 시
조사대상 기간에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
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했다.
- 원고는 이 사건 확대통지 이후 추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본건에 대응하였으므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조사 범위 확대가
적법
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 의무와 세무 당국의 적법한 조사 권한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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