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7. 10. 2018나2055013]
국세청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과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6년 3월 11일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에게 29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고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형사상 혐의가 없더라도 민사상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의사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사해의사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불기소 처분의 의미
불기소 처분은 피고가 BBB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매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3.3. 기타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아파트 매수 당시 시가대로 매수했고, 처남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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