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 여부 – 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70255 판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위헌법률로 볼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2014가단5070255]

부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 여부 – 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70255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후 위헌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법률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는 무효이므로 납부한 과태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3.1.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62조의3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입법 목적의 정당성

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입법 목적이 탈세 억제, 세원 투명성 확보,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등 공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2. 적용 대상 및 범위의 제한

법원은 적용 대상을 고소득 업종 또는 전문직으로 한정하고, 적용 범위를 30만원 이상의 거래로 제한한 점을 고려하여 과도한 사익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3.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

법원은 가산세와 과태료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이 위헌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