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 이행 후 무효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적법성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2017나79004]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 이행 후 무효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해당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벌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판례입니다. 본 사건은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나79004 사건으로, 2018년 10월 1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통고처분 이행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통고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내용

법원은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판결 이유

법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이 갖는 특성을 근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 절차로서,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고처분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거쳐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벌금의 양정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한 후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관련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의 성격과 불복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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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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