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12. 7. 2022나200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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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통고처분 이행 후 민사소송 제기 불가 판례
국세청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내리고, 이에 따라 벌금을 납부한 경우, 이후 해당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 외 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국세청의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벌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형사 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않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의 효력 및 다툼 방법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고 내용의 이행을 거부하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했다는 것은 통고에 승복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법원은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통고처분이 갖는 법적 성질과, 통고 이행이 갖는 의미에 근거한 것입니다.
판례는 통고처분 자체의 무효 사유가 명백히 존재(예: 통고처분 권한 부재, 송달 불능 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고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미 이행된 통고처분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는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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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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