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 2018. 11. 14. 2018구합5134]
조세범 처벌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례
2018구합5134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사건 개요
원고는 숙박업을 운영하며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누락하였고, 피고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소송의 적법 여부
핵심 쟁점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이 아닌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
을 내렸습니다.
4. 관련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 및 절차)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5. 시사점
이 판례는 조세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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