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법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관련 판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8. 7. 13. 2017누2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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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법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룹니다. 원고는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제조세조정법상 ‘내국인’의 의미, 특수관계 인정 여부, 간접소유비율 계산 방법 등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내국인’의 의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내국인’의 개념을 복수로 해석하여 여러 내국인의 지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내국인을 복수로 해석할 경우, 외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없는 내국인에게까지 특수관계를 인정하게 되어 관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내국인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2. 특수관계 인정 여부

원고의 홍콩법인에 대한 주식 간접소유비율 계산 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 aaa이 홍콩법인의 주식 5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해당 조항은 ‘법인’의 주식 간접소유비율 계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원고 aaa에게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3. 간접소유비율 계산 방법

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 조항은 ‘법인’의 주식 간접소유비율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거주자인 원고 aaa에게 적용하는 것은 조항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상승방식’의 간접소유비율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쟁점 조항을 확장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즉,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과세 요건 해석 시 문언에 충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간접소유비율 계산과 관련하여, 법규의 문언을 벗어나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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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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