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52)
1. 사건 개요
원고 AAA가 피고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8,582,6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2452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000세무서장
- 판결일: 2016. 05. 19.
- 1심 판결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2기에 RRR유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TTT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전심절차의 필요성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거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전, 관련 법률에 따른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명시
5.2. 전심절차 미이행
법원은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감사원법이 정한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관련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
5.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6. 판결 결과
-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음
7. 시사점
이 판례는 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조세 관련 소송 제기 시 전심절차 준수의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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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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