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임.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1. 2018구합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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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구합-12348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8.10.11.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1심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 여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입니다. 재조사결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에 한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와 SSS이 공동 소유하다 양도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4.1. 소의 이익 부존재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이 사건 제1처분은 이미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제소기간 도과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는 2017년 2월 20일에 심판결정 통지를 받았지만,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7년 7월 12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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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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