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결정문을 납세자의 모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제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2. 27. 2016구합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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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적법한 송달과 제소 기간
본 판례는 조세심판결정의 송달과 제소 기간 준수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원고는 2015년 4월 24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16년 5월 2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원고의 모친이 2016년 5월 4일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수령했습니다.
2. 쟁점: 송달의 적법성 및 제소 기간 준수 여부
주요 쟁점은 조세심판결정의 송달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원고가 제소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조세심판결정문을 원고의 모친에게 송달한 것을 적법한 송달로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데, 원고의 모친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제소 기간 준수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과세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모친은 2016년 5월 4일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수령했고, 원고는 90일이 경과한 2016년 8월 11일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56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6. 결론
본 판례는 조세 심판 결정 통지의 적법한 송달 방법과 제소 기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세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와 기간을 정확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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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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