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2020누4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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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46358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46358
- 사건명: 양도세취소
- 원고: 고◯◯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1.03.26.
- 귀속년도: 2007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결정문 송달 당시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사리 분별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의 적법성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결정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서류 송달 시 당사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사리 분별 능력이 있는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결정문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리 분별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리 분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제소 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조세심판결정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원고가 제소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즉,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고, 제소 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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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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