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4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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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40166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03. 09. 선고 2019구합88408 판결

선고일: 2022. 01. 21.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것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분할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측에서 제출한 확인서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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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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