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배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8. 10. 2016구합7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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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배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520 판례는 부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배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2017년 8월 1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AA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과세사업(공산품 등 판매)과 면세사업(농산물 등 판매)을 겸영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면적을 구분하여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원고의 주장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용 면적, 면세사용 면적 및 과·면세 겸용 사용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분청의 조치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했으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통보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재조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사업에 사용된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용면적 및 겸영사업에 사용된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관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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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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