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2017나203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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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세 과오납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조세의 과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나2039274
-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AAA
- 피고: BBBB
- 1심 판결 인용 여부: 1심 판결 인용
- 선고일자: 2018. 08. 29.
판결 요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해야 과오납된 조세가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자를 잘못 인식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쟁점
원고는 EEEE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EEEE의 대주주였고,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근거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EEEE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을 토대로,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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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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