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오납 부당이득 관련 판례: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명백성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2019. 1. 17. 2018다275802]

국세 과오납 부당이득 관련 판례: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명백성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다275802
  •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상고인: AAA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나2039274판결
  • 선고일: 2019. 1. 17.
  • 심급: 3심 (대법원)
  • 귀속년도: 2007

판결 요지

국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해야 한다.

판결 내용 상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닌 실질 운영자를 오인한 위법이 있더라도, 과세처분을 근거로 삼은 사실들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세 내용 분석

본 판례는 국세 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얼마나 명백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운영자를 오인한 과세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는 그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질적 운영자 확인에 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자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경우, 이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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