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5799]
법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 소득구분 대립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
본 판례는 법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견해 대립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0누45799 판결로, 2014년 귀속 법인세 관련 사건입니다. 원고는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리스료에 대해, 국내 세법상 소득구분과 견해 대립이 있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법인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 및 무납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제재입니다. 다만, 세법 해석에 대한 견해 대립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본 사건 적용
재판부는 원고가 세법 해석상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자신의 해석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하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리스료가 국내세법상 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명확하다.
- 과세관청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과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다른 경우 일괄적으로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에 따라 세무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나 의사표명이 없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과세관청의 소득 파악과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협력 의무이며,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적 필요성이 있다.
- 원고는 소득 신고 단계에서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나 자문을 구하지 않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법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 오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키워드: 조세조약, 법인세법, 소득구분, 지급명세서, 가산세, 정당한 사유, 리스료,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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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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