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이를 면하고자 특수관계자에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13. 2016가단21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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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과 사해행위: 약속어음 발행의 효력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9948 판결)
이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소외 회사인 ○○○ 주식회사가 국세 채무를 체납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체납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약속어음 발행 및 강제집행 인낙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 방법
3. 사실관계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
-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 피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채권을 회수함
- 소외 회사는 약속어음 발행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
4. 법원의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외 회사가 특정 채권자(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도록 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수익자(피고)가 취득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전부명령을 통해 전부금을 수령한 경우, 원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발행 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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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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