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 기산일: 판례 분석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  [대전고등법원 2022. 8. 18. 2022나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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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 기산일: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나1023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OO 외 1명
  • 심급: 2심 (대전고등법원)
  • 선고일: 2022년 8월 18일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일입니다. 특히, 채무자(체납자)의 대물변제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원고(국가)가 그 시점에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제척기간 기산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세청이 언제 사해행위를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체납자의 행위와 국세청의 인식

채무자인 이OO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세금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부서가 사해행위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청 내에서도 각 부서의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고, 세금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면 사해행위 관련 정보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국가)는 대물변제약정의 존재와 사해행위 해당성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체납자가 관련 서류를 다른 부서에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세금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부서가 사해행위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기산점을 판단할 때, 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청 내부의 업무 분담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산정에 대한 실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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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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