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빠르므로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함 [고양지원 2016. 12. 15. 2016가단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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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우선 배당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가단6296
- 사건명: 배당이의
- 원고: OOO
-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 1심 법원: 고양지원
- 판결일: 2016.12.15.
- 귀속년도: 2005
- 진행상태: 진행중
주요 내용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피고 대한민국(OO세무서)은 AAA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체납을 이유로 교부청구를 했고, 피고 OO시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와 가산금 체납을 이유로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경매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 조세채권을 우선 배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빠른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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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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