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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성립 개연성 하 사위에게 부동산 양도 행위, 사해행위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채권의 성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사위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년 9월 19일 선고된 1심 판결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채무자 김BB은 건설업을 운영하던 법인의 대표자였으며, 법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김BB은 국세 체납 상태에서 사위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인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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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조세 채무 성립 이전에 국세 채권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해당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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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사위의 악의는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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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사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 없이 채무자의 진술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본 사건에서 수익자는 악의에 대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인정 사실
김BB은 건설업을 운영하던 중 조세를 체납했고, 이후 사위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김BB의 재산 상태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국세 체납액도 상당했습니다.
3.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김BB의 조세 채무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위의 악의는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BB에 대한 채권(임금채권, 전세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대물변제받는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대물변제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
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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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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