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이 시효소멸 되지 않았으므로 배당표는 적법하다. [동부지원 2014. 10. 31. 2013가단19887]
국세 조세채권 시효 소멸 여부: 배당표 적법성
본 판례는 국세 조세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와 관련된 사건으로, 배당표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당받은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배당액 삭제 및 자신에게의 배당액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동부지원 2013가단19887
- 원고: 주식회사 AA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 2014.10.31.
- 1심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배당받은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강BB의 조세 체납에 따라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압류 절차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났으므로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압류 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강BB의 토지를 압류했다가 해제했고, 금융 계좌 예금 잔액을 압류했습니다.
- 일부 금융기관은 예금 잔액을 지급했지만, CC은행 서둔동 지점은 예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해당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2004. 10. 13. 강BB의 CC은행 서둔동 지점에 있는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압류 처분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가 배당받은 조세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배당표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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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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