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로 판단

조세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처형에게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3가단76010]

조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로 판단

본 판례는 조세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창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이며, 2013가단76010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사건의 귀속년도는 2010년이며, 1심에서 진행되어 2015년 5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조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유일한 부동산을 처형에게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소외 신BB은 삼EE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신BB은 이러한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 대한민국은 신BB에 대해 조세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BB은 2010년에 부동산을 FFFF조합에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1년에 부동산을 처형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신BB이 조세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대한민국은 신BB에 대한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신BB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3. 결론

피고와 신BB 간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조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상황, 처분 행위의 시기와 목적, 수익자의 선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판결은 조세 채권의 보호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간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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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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