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조세채권 실권 여부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2017구합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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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조세채권 실권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납부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수시부과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채권의 실권 및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약품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소득을 얻었으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재조사 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1828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18.10.04.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주요하게 주장했습니다.

  1. 원고는 종합소득세 납부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수시부과 결정을 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조세채권은 실권되어야 한다.

  2. BB약품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 관련, 원고는 배당소득을 실제로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채권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법원은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며,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인 2011년 12월 31일에 조세채권이 성립했으므로, 이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 되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시부과처분은 피고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배당소득 발생 여부

법원은 BB약품의 배당금 지급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원고가 배당금을 납세의무 이행에 사용했더라도,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당소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BB약품과 원고 사이의 정산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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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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