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자가 대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추심할 수 있음  [서부지원 2015. 6. 11. 2015가합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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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자의 대위 추심 권한: 서부지원 2015가합509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추심하기 위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부지방법원 2015가합5096 사건으로, 2015년 6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00입니다.

판결 요지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 채권자는 이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조세 채권을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45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추심금 청구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주식회사 00에게 679,454,840원을 청구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원문을 참고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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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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