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7. 7. 11. 2017가단313796]
국세청 조세채권자의 가등기 말소청구권 대위 행사: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 조세채권자가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진 국세청이 체납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청은 체납자의 유일한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체납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가단313796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
- 피고: 박AA
- 판결 선고일: 2017. 7. 11.
주문
- 피고는 김BB(6●●●●●-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4. 1.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청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막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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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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