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권자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다227384 판례 분석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24. 2021다22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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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권자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다22738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01년 귀속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무자력 체납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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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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