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3. 24. 2020나5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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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 대위 행사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가 무자력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3월 24일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 쟁점,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1999년 귀속분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원고의 지위 및 피보전채권
BBB은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해당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경료
B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으며, 피고는 19**. *.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BBB의 무자력 및 권리 불행사
BBB은 원고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무자력 상태였으며,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에 관하여 별다른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 매매계약 해제: BBB이 매매예약 당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구합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 매매계약 성립: 매매예약에 따라 본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 소멸시효 미진행: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BBB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매매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기간이 도과하면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매매예약 제3조, 제4조에 따라 약정 매매예약완결일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어,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BBB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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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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