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자는 체납자의 체납액을 한도로 대위하여 채권추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9. 2021가합58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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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자의 채권 추심 대위 판결: 외상매출금 채권 압류 관련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가 체납자의 체납액을 한도로 외상매출금 채권을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투○○○○○○이며, 사건번호는 2021가합586620입니다. 1심 판결이며, 2023년 6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매출금 채권 253,899,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 체납자에게 외상매출금 채권을 변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보낸 채권압류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이 충분히 특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파○○○○○○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파○○○○○○는 피고에 대해 외상매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외상매출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2. 쟁점
국세 채권자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는지, 채권압류통지의 효력 및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1. 채권 압류 및 대위 추심의 적법성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원고는 파○○○○○○의 체납액을 한도로 피고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압류하고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기각
피고는 파○○○○○○와의 외상거래 부존재 및 채권압류통지서의 불특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파○○○○○○가 피고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및 법인세 신고서의 내용 등을 통해 외상거래가 있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외상매출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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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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