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에 관하여 면책되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2017가단25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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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무 면책 여부 판례: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본 판례는 회생절차를 통해 국세 채무가 면책되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0년 귀속분 사건으로,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 면책을 주장하며,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무가 면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회생절차 개시 및 인가
원고는 2016년 7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2016년 8월 1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4월 17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2.2. 채권 신고 및 고지
북○○세무서는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현체납액을 259,56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회생계획안에도 이 금액만 기재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북○○세무서는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총 59,021,640원)에 대한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이 중 부가가치세 51,323,250원은 원고가 2016년 1월 4일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것이며, 2016년 10월 14일에 신고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채무 면책의 근거
법원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의 효력에 주목했습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원고의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가산금 채무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이며, 회생계획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3.3. 소송 비용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해당 채권을 신고할 수 있었고,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등 변론 과정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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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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