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의 확정행위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의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8. 4. 3. 2017구합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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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와 과세처분의 효력 등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7구합389
사건명: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최**
피고: 대한민국
판결일: 2018. 4. 3.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주요 주장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고,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징수처분의 성질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조세채무의 확정
법원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또는 최○○, 조**의 신고행위가 적법하게 확정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처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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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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