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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해당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채무자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선고된 이 판례는 1심에서 진행 중이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52조입니다.
1. 사건 개요
AAA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국세 체납액이 6억 8천만 원을 넘는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BBB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AAA는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재판부는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2. 특별수익 및 기여분 주장
피고는 AAA가 EEE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AAA의 상속분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AA가 EEE 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특별수익 및 기여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판결 결과
재판부는 AAA의 상속지분 포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상태, 상속분 포기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상속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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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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