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가 허용됨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2016구합5902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로, 조세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재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변호사로서, 피고(AA세무서장)는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1. 처분 경위
- 원고는 변호사 사업자.
- BB세무서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 원고가 장모 계좌 등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 확인.
- 피고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 재조사 결과에 따라 감액 경정 결정.
- 원고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기, 조세심판원 기각.
2. 쟁점 및 판단
2.1. 절차적 위법 여부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현장확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가 세무조사인지 현장확인인지 여부는 조사의 경위, 내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선행조사가 현장확인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세무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조세탈루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2. 실체적 위법 여부
원고는 이자소득 및 수임료 관련하여 실체적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 이자소득: 법원은 이자소득이 000원으로 볼 근거가 있다고 판단.
- 수임료: 원고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수임료 사실을 자백했음을 근거로,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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