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2019누68185]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정 방식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 시 분할법인의 연구개발비 처리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68185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BB 세무서장
- 선고일: 2020. 08. 20.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가분 방식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세법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 방식
판결의 핵심은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의 산정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분할 관련 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분할법인의 연구개발비 처리 방식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에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조세법률주의 및 세법 해석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강조하며, 세법 해석에 있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축소·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3. 분할 관련 규정의 적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처리 방식을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계산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분할법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법인에 대한 연평균 연구개발비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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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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