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2016누3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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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37418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17. 04. 19.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 연환산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조세법률주의 및 중소기업의 정의
원고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체계, 연혁,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매출액 연환산 규정의 위헌성 여부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가 평등원칙 위배,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 반대, 세법의 기본 정신 위배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목적, 입법자에게 부여된 재량, 매출액 연환산 방법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여부
원고는 세법 해석상의 의의로 인해 납세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체계 등을 근거로 원고의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정의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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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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