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소급입법금지 위반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18. 5. 16. 2018구단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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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 관련 판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소급입법금지 위반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303 판결을 중심으로 판례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1월 26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7년 5월 10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조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농지를 취득하고 경작한 사실은 이 사건 조항 시행 전에 있었지만, 양도라는 과세요건은 이 사건 조항 시행 후에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적법성 여부

법원은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며,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해 피고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없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직원의 안내절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에 대한 오해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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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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