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 [수원지방법원 2018. 4. 4. 2017구단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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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 범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적용 범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단807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aa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18. 04. 04.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3년 4월 30일, aa시 aa면 aa리 266-1 전 2,48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2015년 11월 11일 750,000,000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2003년부터 2007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양도소득세 196,410,8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적용 범위입니다. 원고는 2014년 2월 2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소급 적용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8년이 경과할 당시에는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구비했음에도, 2014년 2월 2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소급 적용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재판부는 먼저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일정한 배제대상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4항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령이 소급 적용된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소급 적용을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 위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개정된 법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유사한 사건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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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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