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2023구합21497]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 관련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497)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위헌성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의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

  • 해당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을 받아 신규주택 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는 오피스텔의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참고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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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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