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금거래계좌 미사용 시 불공제 처분 적법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2016누6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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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금거래계좌 미사용 시 불공제 처분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해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된 사안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64328 판결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를 이 법원에서 추가하였으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0,000,590원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에 대해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소송의 적법성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국가가 아닌 처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원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 당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원고는 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지급을 위해 매입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전이었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소를 각하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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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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