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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31395 (2012 귀속)
본 판례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의 중복지원 배제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1395
- 귀속연도: 2012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6년 5월 12일
- 원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각하 (원심 파기)
판결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은 하나의 투자에 대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동일한 내국인이나 거주자에게 하나의 혜택만 지원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 원고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상고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대법원 2012두18202 판결 참조)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합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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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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