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9. 2016구합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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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년 1월 18일,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690

판결일

2017년 2월 7일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8년 10월 27일 제어장치기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법인세 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세액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설립이 위 법 조항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과 CCC의 개인사업체 ‘AA’는 별개의 업체이므로, 원고의 설립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법인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제어장치기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CCC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개인사업체 ‘AA’를 운영했습니다.
  • 원고의 명칭이 CCC의 개인사업체 ‘AA’의 상호와 상당 부분 일치하며, 원고의 거래처 중 상당수는 ‘AA’의 거래처였습니다.
  • 원고의 홈페이지 연혁 란에 원고가 2005년에 설립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CCC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 형태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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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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