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2019구합60950]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법인으로, 2015년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016사업연도에는 매출이 급성장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2016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고에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전제가 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임을 전제로 합니다.
- 원고는 2016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미적용 대상 기업에도 해당합니다.
- 따라서 원고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 요건 충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요건 외에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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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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