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2020누32533]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 세액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헬스케어는 2015년에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016 사업연도에 매출 급성장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과 같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016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고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요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 세액감면 배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유예기간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더라도, 중소기업 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벤처기업 확인 취소와 세액감면 배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단서는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벤처기업 확인 요건과 관련된 것이며,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벤처기업 요건과 함께 중소기업 요건의 유지가 중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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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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