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9. 2017누62718]

법인세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이 사건(2017누62718)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회사 ○○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연구개발 활동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주요 쟁점: 연구개발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연구개발의 정의

법원은 연구개발이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활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기존 제품의 개선이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연구개발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2. AAA 연구원의 활동 분석

원고는 AAA 연구원의 활동이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AA 연구원들이 수행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 서비스 제공, 고객 불만 처리 등은

연구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제품과 같이 고객별, 용도별 변용이 불가피한 경우,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단순한 변용 활동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이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세액공제를 인정한 점을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를 신뢰할 만한 사유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의 과거 사례가 원고의 AAA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관련 예규가 연구개발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시사점

이 판례는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 개선이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과거 사례가 있더라도, 해당 사례가 본인의 경우와 유사하고,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으며, 이를 신뢰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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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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